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집주인과 직접 연락이 닿았고, 결국 중도해지 계약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단계까지 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유명한 집주인이었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 마음을 졸이며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중도해지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받아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살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단어를 내가 직접 검색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 들으면 이름부터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건 변호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씩 알아보니 생각보다 충분히 혼자 진행 가능한 절차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임차권등기명령 과정과 준비했던 것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전세 계약에서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버리면 기존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즉 “나는 아직 이 집에 대한 권리가 남아 있다”라는 걸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상황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저처럼 중도해지 계약서를 통해 계약 종료가 인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계약서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액이든 일부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전액을 돌려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등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준비서류
저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기부등본
중도해지계약서
내용증명 자료
문자 캡처 및 통화 내역
확정일자 관련 자료
사실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 위 정도면 대부분 진행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저는 중도해지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엔 엄청 복잡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절차는 단순했습니다.
보통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우선 내 집 주소 기준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2. 법원 양식 작성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생각보다 양식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법률 용어 때문에 긴장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 조금 해봐도 예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AI 도움까지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쉬워졌을 것 같습니다.
3. 전자소송으로 접수
저는 직접 법원 방문하기 귀찮아서 전자소송포털로 진행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솔직히 처음엔 전자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났는데 막상 해보니 충분히 혼자 가능했습니다.
서류 첨부하고 제출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4. 법원 심사 및 등기 진행
신청 후 법원 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보통 2주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도 많고 2~4주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데 저는 비교적 빨리 처리되었습니다.
대략 1주일 안쪽으로 완료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절대 주의해야 하는 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 등기 완료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입을 빼거나 먼저 이사를 가버리면 기존 대항력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즉 괜히 서둘렀다가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도 계속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면서 진행 상황 확인했습니다.
셀프로 진행한 후기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이건 전문가 맡겨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미 전세사기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또 돈까지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진행했을 당시엔 지금처럼 AI 도움도 활발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해결했거든요.
지금은 검색 자료도 훨씬 많고 도움 받을 방법도 많아서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포함해서 대략 4~5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리 없이 완료되었다면 이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조금 안심되더라고요.
드디어 보증보험 반환 절차로 넘어갈 준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중도해지 계약서를 활용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던 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지만 하나씩 찾아보고 움직이다 보니 생각보다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음 글에서는 드디어 본격적인 HUG 보증보험 신청 과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했고, 얼마나 걸렸고,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 자세히 남겨보겠습니다.